환불정책
시행일 2026-10-06
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
이 환불정책은 스튜디오 회원이 캠페인 계약에 따라 선입금한 캠페인 집행 예산의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 환불정책은 이용약관과 함께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,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1조의2(서비스의 제공기간)
①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마케팅 캠페인 집행 대행 서비스의 제공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80일 (약 6개월)입니다. 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크리에이터 모집, 콘텐츠 제작·제출, 검수 및 정산이 완료되기까지의 최대 소요기간을 의미합니다.
② 스튜디오가 캠페인 모집 기한을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.
제1조의3(캠페인 예산의 구성)
① 스튜디오가 캠페인 계약에 따라 선입금하는 예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, 각 금액은 캠페인 등록 시점에 확정되어 해당 캠페인에 배정됩니다.
1. 크리에이터 지급 예산: 캠페인에 참여한 크리에이터에게 미션 단가로 지급되는 금액
2. 플랫폼 수수료: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
3.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: 캠페인 종료 후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배정되는 금액
② 각 호의 금액과 비율은 캠페인 등록 화면과 계약서에 표시되며, 등록 시점에 표시된 금액이 해당 캠페인에 적용됩니다.
③ 크리에이터 모집과 미션 배정은 제1항 제1호의 크리에이터 지급 예산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제1항 제3호의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은 모집에 사용되지 않습니다.
제2조(선입금 예산의 환불)
① 크리에이터 지급 예산 중 미집행 잔여분은 캠페인이 종료(마감)되어 회사의 종료 처리가 완료된 때 확정되며, 그 즉시 스튜디오에게 환불할 금액으로 반환됩니다. 종료 처리는 캠페인 마감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.
②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은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며,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환불 대상이 됩니다.
③ 플랫폼 수수료는 실제로 집행된 예산, 즉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 미션 단가와 우수 콘텐츠 보너스의 합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.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해당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제2조의2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는 때에 제2항의 잔액과 함께 환불 대상에 포함됩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반환되는 미집행분은 캠페인의 정산이 완료되는 때 스튜디오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불 처리되며, 회사는 정산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튜디오가 캠페인 계약 시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체합니다.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시 부가가치세를 더해 이체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 미집행분은 다음 캠페인 대금에 충당되지 않으며, 선입금한 예산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⑤ 제4조에 따라 정산이 확정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2조의2(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의 처리)
①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은 캠페인 종료 후 회사가 제출된 콘텐츠의 성과를 심사하여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합니다. 배분 여부와 금액은 회사가 정하며, 배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2조 제1항의 종료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를 완료합니다.
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 전액이 스튜디오에게 환불할 금액으로 반환됩니다.
④ 제1항에 따라 배분이 확정되면 지급액을 제외한 잔액과 제2조 제3항의 플랫폼 수수료 환급분이 함께 스튜디오에게 환불할 금액으로 반환됩니다.
⑤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터 개인별 배분 금액을 열람할 수 없으며, 캠페인 단위의 총 지급액과 환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제2조의3(캠페인 삭제 시의 처리)
① 제2조 제1항의 종료 처리 전에 캠페인을 삭제하는 경우, 크리에이터 지급 예산과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의 미집행 잔여분 전액 및 그에 해당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함께 스튜디오에게 환불할 금액으로 반환됩니다.
② 종료 처리가 완료된 후 제2조의2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캠페인을 삭제하는 경우, 우수 콘텐츠 보너스 예산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액 반환 처리된 후 삭제됩니다.
제3조(청약철회)
① 스튜디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캠페인 대금 입금 확인일과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로서 선입금한 예산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날이란 스튜디오가 크리에이터의 지원을 수락하여 해당 미션의 콘텐츠 제작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.
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이미 제공이 개시된 미션의 배정 금액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며, 이 경우에도 제2조에 따라 캠페인 종료 후 미집행 잔여분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.
제4조(검수 승인의 효과)
① 크리에이터가 제출한 콘텐츠가 검수 승인되면 해당 미션의 정산액이 크리에이터에게 확정됩니다.
② 제1항에 따라 정산이 확정된 금액은 이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5조(환불 절차 및 기한)
① 제2조에 따른 미집행분 환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캠페인 정산 완료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 제3조의 청약철회와 제6조의 과오납 환불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(hong014398@gmail.com)을 통해 접수합니다.
② 회사는 정산 완료일(청약철회·과오납은 접수를 확인한 날)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.
③ 환급은 스튜디오가 캠페인 계약 시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체합니다. 환불 계좌 변경은 고객센터(서비스 내 문의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좌 정보 오류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스튜디오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일로부터 환급 기간을 다시 셉니다.
제6조(회사 귀책 시 처리)
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중 입금, 착오 입금 등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.
제7조(문의처)
환불 관련 문의는 이메일(hong014398@gmail.com)로 접수받습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6-10-06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