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정책
시행일 2026-07-13
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
이 환불정책은 스튜디오 회원이 creaply 서비스 내 지갑에 충전한 캠페인 예산의 환불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 환불정책은 이용약관과 함께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,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2조(충전 예산의 환불)
① 스튜디오가 지갑에 충전한 예산 중 어떠한 미션에도 배정되어 홀딩(hold)되지 않은 가용 잔액은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캠페인 생성 시 캠페인 예산이 일괄 홀딩되며, 홀딩된 금액은 해당 캠페인이 종료(마감)되거나 삭제되어 미집행 잔여 예산의 홀딩이 해제된 이후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제4조에 따라 정산이 확정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3조(청약철회)
① 스튜디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로서 충전 예산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의 기간 중이라도 해당 예산이 미션에 배정되어 스튜디오가 크리에이터의 지원을 수락하여 콘텐츠 제작(용역 제공)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배정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며,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홀딩이 해제된 이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검수 승인의 효과)
① 크리에이터가 제출한 콘텐츠가 검수 승인되면 해당 미션의 정산액이 크리에이터에게 확정됩니다.
② 제1항에 따라 정산이 확정된 금액은 이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제5조(환불 절차 및 기한)
①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(hong014398@gmail.com)을 통해 접수합니다.
② 회사는 환불 신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합니다.
③ 환급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지며(신용카드는 승인취소, 계좌이체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환급), 원결제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방법에 따릅니다.
제6조(회사 귀책 시 처리)
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중 결제, 착오 충전 등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한 즉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.
제7조(문의처)
환불 관련 문의는 이메일(hong014398@gmail.com)로 접수받습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6-07-13부터 시행합니다.